주문
1.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동파이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양주시 C 소재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로서 피고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19. 5. 21.부터
5. 2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결과,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지하 빌렛리프트 주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실 지하 이동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조).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1공장 주조 압축기 상부, 2공장 용해로 자재 보관장소 2층, 2공장 집수조 개구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라.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