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3고합32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2013년 6월경부터 내연관계 및 피해자에 대한 채권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7:20경 성남시 분당구 F 131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사귀느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팬티를 잡아 벗기며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