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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25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키스방 1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파트너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2세)와 대화하면서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번호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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