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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합3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1년간 교제하다가 2013년 11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2. 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모텔 70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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