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안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양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냐,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 못써'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