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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9 2015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안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양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냐,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 못써'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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