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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디스코 팡팡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의 기재

1. D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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