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3:00 ~ 04:00경 성남시 중원구 E, 201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할머니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수사보고(F언니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며 할머니, 작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