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15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집트에서는 2012년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B ‘D’라고도 표기되나 ‘B’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원고는 2012. 2. 10.경 B 대통령에 반대하는 친구들과 “B와 무슬림형제단은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친구들은 그 후에도 2013. 6. 30.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反) B 대통령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원고는 이러한 박해의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집트에서는 C 대통령에 의한 장기 독재가 계속되었으나, 2011. 1.경 C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에 C 대통령은 2011. 2.경 하야하였다.

그 후 이집트에서는 2011. 11.부터 2012. 2.까지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