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5구단26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2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3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 10. 21.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집트에서는 2012년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B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B 대통령은 2013. 7. 3. 군부 쿠테타로 인하여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원고의 형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군부 쿠테타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20회 이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관련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정치적 박해의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집트에서는 2011. 2. C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2011. 11.부터 2012. 2.까지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 정당인 자유정의당이 압승하였고, 2012. 6.경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슬림형제단 소속 후보인 B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B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B 대통령 찬반 세력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이집트 군부는 2013. 7.경 B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과도정부를 세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