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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380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5. 3. 2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2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위 참여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가 2013. 6. 30. 이후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하지 않자 무슬림형제단은 원고에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무슬림형제단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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