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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189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집트에서는 2012년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B ‘D’라고도 표기되나 이하 ‘B’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원고는 B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박해의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집트에서는 C 대통령에 의한 장기 독재가 계속되었으나, 2011. 1.경 C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에 C 대통령은 2011. 2.경 하야하였다.

그 후 이집트에서는 2011. 11.부터 2012. 2.까지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 자유정의당이 전체 표의 47%를 석권하며 압승하였다.

2012. 6.경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 소속 후보인 B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B 대통령 측이 이슬람 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13. 6. B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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