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215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정치조직을 지지한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B ‘C’라고 표기되기도 하나 ‘B’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가 2013. 7.경 군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반대세력의 시위 등의 여파로 실각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새로 들어선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였다.

그 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원고의 집을 수색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11. 8.에도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원고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및 협박을 당하다가 2013. 11. 16. 석방되었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박해의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후에도 경찰이 이집트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집트에서는 D 대통령에 의한 장기 독재가 계속되었으나, 2011. 1.경 D 정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