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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3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4. 2.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4. 10.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5.경 B 퇴진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였고,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C 대통령이 2013. 7. 3. 군부에 의하여 축출된 후 무슬림형제단을 반대하는 여러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2014. 1. 14. 친구들과 함께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 관한 시위에 개헌 찬성 입장으로 참여하였다.

원고의 위 시위참여를 이유로 무슬림형제단은 2014. 1. 16.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원고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2014. 2.경까지 계속 원고의 집에 찾아왔다.

이집트 경찰은 2014. 1. 18.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가 시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수배대상이 되어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2014. 2.경에도 원고의 집에 찾아왔다.

이처럼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경찰과 무슬림형제단 양쪽으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집트에서는 B 대통령에 의한 장기 독재가 계속되었으나 2011. 1.경 B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에 B 대통령은 2011. 2.경 하야하였다.

그 후 이집트에서는 2011.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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