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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15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 10. 23.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2. 12. 23.,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고만 한다)와 피고의 처인 선정자 H, 피고의 동생인 I가 그 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6. 3. 31. I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정산금 6억 원을 원고의 처 D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 사건 채권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2003. 2.경 한솔창업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2억 원인 근저당권부 채권을 27억 5,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주식회사 C가 5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위 토지를 경락받는 경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서 투자금 및 월 3%의 약정 수익금, 제세금 등을 공제한 돈을 주식회사 C에게 정산해 주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C가 위 정산금을 원고의 처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J이 배당절차에서 34억 6,100만여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위 배당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이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 증인 K은 'D에게 정산금 중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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