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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532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마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마스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는 2011. 3.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마스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가지는 영화 ‘E’의 배급계약 관련 정산금 채권 중 13억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마스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채권양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정산금 채권의 처분 및 추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B, D 마스엔터테인먼트는 2011. 7. 14. 위 정산금 채권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갑’(마스엔터테인먼트를 말한다)과 ‘병’(피고 B를 말한다)은 정산금 지급전 위 정산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갑’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을’(D를 말한다)이 입을 수 있는 민형사상 피해금액을 일금 오억원(5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액 상당의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어음을 ‘을’에게 제공한다.

이때, ‘병’의 대표이사는 공증어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단, 위 공증어음은 ‘을’이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금액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 B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인 2011. 7. 14. 자신들을 공동발행인, 수취인을 D로 하여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F공증인합동사무소로부터 2011년 증서 제192호로 위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어음금 채권을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라.

D는 2011. 7. 14. 피고 B에게 1,098,574,199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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