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8.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2011. 8. 12. 피고와 당시까지의 대여금과 변제금을 계산하여서 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그 뒤로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다만 별지 표 기간란의 아래에서부터 4번째 칸 제2행의 ‘2012. 7. 9.’은 ‘2013. 7. 9.’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27,743,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1. 8. 12.자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8. 12.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일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12.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3. 10. 1.경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2016. 7. 29.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2011. 8. 12.자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을 원고의 변경된 주장 사실(원고와 피고가 2011. 8. 12. 당시까지의 대여금과 변제금을 계산하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산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갑 제1호증(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본다.
위 차용증을 피고의 처 C이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이 피고로부터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