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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나2456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다만, 당심의 우신종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오렌지디앤씨는 이 사건 임의조정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우신종합건설에 양도하였고, 그 후 우신종합건설은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우신종합건설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신종합건설이 피고 오렌지디앤씨로부터 양수받은 정산금 채권 및 우신종합건설의 구상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의조정에 기한 원고들의 정산금 채무는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위와 같은 경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오렌지디앤씨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오렌지디앤씨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법무법인 화평 및 L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우신종합건설과 피고 오렌지디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 오렌지디앤씨와 대한주택보증, 우신종합건설 사이의 법률적 관계가 불분명하여 원고들이 피고 오렌지디앤씨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의조정에 나아가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조정을 통해 별지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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