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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8나2057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부분 및 채권양도양도통지를 명하는...

이유

1. C 주식회사의 금전거래관계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11.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에 3억 원을 연체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2011. 2. 10.까지 대여하였다. 2) C이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 대여금을 완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 14. C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20.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5. 3. 1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814). 나.

C의 D, E, F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발생 등 1) C은 2007. 10. 18. D, E,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

)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09. 8.경 완성하였고, 2009. 9. 23. D 등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 D 등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이하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게 되었다. 2) D 등이 C에 정산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C은 자금 경색 등으로 2010. 11. 4. 폐업하였고, 이에 C은 정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D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고자 하였는바, 법원이 가압류인용조건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경우 폐업한 C이나 국세체납상태였던 그 대표이사 G 개인 명의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인 H 명의로 D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안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3. 12. H에게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정산금 채권의 양도계약을 ‘선행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3) H은 선행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양수금 1,371,699,5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12. 4. 9. D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카합375 , 2012. 5. 10. 원고에게, 자신이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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