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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824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0: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D과 순경 E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 소속의 F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순찰차의 햇빛가리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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