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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2: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야 경찰새끼야 니가 직접해’, ‘야 씨발 경찰놈아, 전과자 만들어줄까 개새끼야, 두고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을 휘둘러 E의 고환부위를 한번 건드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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