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7.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 혜화경찰서 C파출소 내에 찾아와,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에게 “야, 씨발 이불 없어. 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계속하여, “이 새끼들아, 너희들 옷 벗기는 것은 시간문제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02:3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