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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9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7.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 혜화경찰서 C파출소 내에 찾아와,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에게 “야, 씨발 이불 없어. 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계속하여, “이 새끼들아, 너희들 옷 벗기는 것은 시간문제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02:3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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