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와 관련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파출소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뭐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