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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본네트와 앞 유리,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896,2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67보9962호 순찰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함으로써 수리비 264,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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