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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7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8. 22:55경 안동시 옥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태사길 14-9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열쇠로 택시의 본네트와 앞 휀다 등을 긁어, 수리비가 약 730,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23:30경 안동시 태사길 14-9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서 택시를 탄 손님이 요금도 주지 않고 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에게 “양아치 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고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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