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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20:4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4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카렌스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1,369,4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4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겔로퍼 차량의 좌측 앞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 티코 차량의 뒷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5.5cm X5.5cm , 길이 71cm )으로 내리쳐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피해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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