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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6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구 앞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못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범퍼 등을 긁고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2,95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01: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소유의 F 케이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구 앞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못으로 위 케이5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범퍼 등을 긁고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6,458,3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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