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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3고단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9]

1. 2013. 6. 17. 1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3: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3. 6. 17.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43] 피고인은 2013. 8. 3. 00:01경 안동시 G에 있는 H호텔 뒤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5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니가 뭔데 택시요금을 주라 마라 하느냐", "개새끼야", "씹 새끼야" 등 폭언을 하며 위 J의 가슴,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4~5회 정도 치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거래명세표, 자동차정비 명세서, 사진대지 [201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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