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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5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50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2세)이 주차하여 놓은 뉴EF쏘나타(D) 차량 조수석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휘게 하고, 본네트와 운전석 문을 발로 차 긁히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운전석 위 천정을 내려 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14,57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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