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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17세), 피해자 E( 가명, 13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술을 먹은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처의 제지를 수회 받았으나 오히려 처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가족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지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4년 겨울 20:00 ~21 :00 경 전주시 덕진구 F, 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 사이( 피해자의 중학교 여름방학 동안)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딸 3명을 집 밖으로 심부름을 보낸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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