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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1 2012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5.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위 C와의 사이에서 D 출생한 피해자 E(여, 10세)과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도록 하였으나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모인 G의 경찰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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