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3다204737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은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제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0조 3항 후단과 제4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말소사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거나 등기관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임대사업자 단독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소된 금지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