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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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맨 아랫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인바’를 ‘이 사건 2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2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제2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2012. 10. 9. 이후에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 사건 제2 경매개시결정의 근거가 된 P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 전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 사건 3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일을 기준으로 대항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3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일을 기준으로 대항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치고, 피고 C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하여 추가로 판단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피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C은, 위 피고가 압류 사실을 모르고 소외 교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