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2019. 4. 20. 14:3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지고기 삼겹살 600g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1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0. 18: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0: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 오겹살 3인분, 소주 3병, 오뎅탕, 버섯세트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서울 성북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려 삼계탕 1인분, 소주 1병, 인삼주 4병, 장어구이 1인분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가지고 가던 중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