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닭갈비 등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닭갈비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위 닭갈비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7회),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