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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6212
토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10. 30. E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F 임야 7,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5㎡를 15,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09. 11. 3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8. 12. 24. 무렵 E에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위약금 합계 1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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