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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가단20622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소취하 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 A은 2014. 7. 9. 부산 해운대구 E빌라 204호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위 빌라의 전 소유자이다.

② 피고 C은 위 빌라의 주민자치회 대표자이고, 피고 D은 총무로 활동한 자이다.

③ 피고들이 원고 B에게 관리비 미납을 독촉하는 게시문을 공고하자 원고 B은 피고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E빌라주민자치회 명의로 원고 A을 상대로 관리비지급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2559호, 이하 ‘이 사건 관리비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분쟁이 확산되자 주민들의 합의 하에,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피고 D는 총무직에서 사퇴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관련 소송 및 고소 등을 상호 모두 취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관리비청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원고들은 자진하여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원고들은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하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D은 총무직을 계속 수행하고, 이 사건 관리비청구 소송을 취하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비청구 소송을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피고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⑥ 위 약정은 신의칙,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호되어야 할 약속이고,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등 정신적,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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