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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8고단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E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3차로로 비교적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2.경 늑골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속도를 늦추는 등의 조치 없어 만연히 경적만 울리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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