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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8.07 2014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리버스 모텔 쪽에서 계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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