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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7. 02:28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여성발전센터삼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3:32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술조서(F), 교통사고 디지털운행기록계(DGT) 분석결과 회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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