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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 8,345,000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금 8,34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금 8,34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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