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 C에게 귀속되어야 할 범죄수익도 가져가는 바람에 피고인 C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9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은 2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4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3고단118호 사건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제1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얻은 범죄수익은 375만 원이고, 2013고단180호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제2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얻은 범죄수익은 1,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