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43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C조합의 감사로 근무하던 중 그 임기가 2014. 2. 28. 만료됨에 따라 2014. 2. 4. 실시하는 위 C조합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 1개를 구입한 다음, 선거인인 위 C조합 대의원 F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의 위 C조합 대의원들에게 합계 514,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2014. 1. 27.경 위 E마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 F에게 시가 21,8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명의 위 C조합 대의원들에게 합계 32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시 C조합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의원 명부, 각 사진, 택배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C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