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6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협회 소속의 운수업자로, 위 협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 등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 선거위원 중 호선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협회 내 내부 분쟁으로 인해 제 9대 이사장인 D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2016. 5. 17. 이사장 임기 종료 일이 임박하자 2016. 4. 초순경 감사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2016. 4. 8. 임시총회 도중 의장인 D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자 남아 있는 대의원들과 총회를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과정은 협회의 정관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 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제 10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 공고‘ 라는 제목으로 2016. 5. 3. F 협회에서 이사장 1 인과 대의원 19명을 선출하니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4. 22.까지 입후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 공고문을 작성한 후 ’C 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라는 직인을 날인한 다음 협회 회원 2,200명 가량에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C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협회 선거위원장 명의의 선거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선거 공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믿었으므로 타인의 자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