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삼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외식 및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시레’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2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시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및 의무] 갑은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인삼홍삼 관련 제품(이하 ‘계약 제품’이라고 한다
)의 일본 내에서의 판매망 개척, 홍보마케팅, 판매 용역을 독점적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갑은 갑이 지정하는 일본의 제3의 회사를 통해 을에게 계약 제품의 위탁판매권리를 수여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시레’ 브랜드를 계약 제품에 사용하는 대가로 15억 원, 일본의 계약 제품의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제품유형 및 디자인 개발, 일본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대가로 10억 원, 위탁판매수수료의 선금조로 25억 원 합계 50억 원(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본 계약체결일에 5억원, 2009. 11. 13.에 20억 원, 2010. 3. 26.까지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의 권리 및 의무]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 계약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본 계약과 유사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계약 제품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한다. 을은 이를 위해 일본에 있는 ‘고시레’ 매장 등 을 소유(예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