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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5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실제 대표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소재지에 화물차의 구조 변경에 필요한 용접기 등을 설치해 놓고 2016. 9. 2.경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내장탑)를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2,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으로부터 합계 63,470,000원을 교부받고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내장탑)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튜닝승인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F 차량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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