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5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10.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D 토스카 승용차를 14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다른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