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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카오스’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와 ‘사냥꾼’ 아케이드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1만원을 투입하면 약 15분 가량 릴이 돌아가고 이용자가 버튼을 눌러 릴이 멈춰 좌우로 해파리, 고래 등 동일 모양이 배열되면 그 배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의 수수료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11,884,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7 내지 1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손익계산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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