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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 규모로 고철, 파지 등을 적치하고, 120㎡ 규모로 불법 건축물( 사무실 및 창고) 을 건축하고, 27㎡ 규모로 토지를 굴토하여 계 근대를 설치하여,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6. 10. 중순경 1차 시정명령 (2016. 10. 28.까지 원상 복구) 을, 2016. 11. 초순경 2차 시정명령 (2016. 11. 18.까지 원상 복구) 을 각각 받았음에도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명령 (1 차, 2차)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등 적발) 및 첨부된 확인 서, 위치도, 위법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3회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9. 경 이 사건 고물상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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