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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2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아파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아파트 담보가치를 속인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청주시 서원구 C, 102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아파트 102동 2202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순번 1번 란에 ‘세대주 성명 E, 전입일자 2011-10-13, 등록구분 거주자’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번 2번 란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의 인적 사항 부분을 칼로 잘라 순번 1번 란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E이 전입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순번 1번 란을 가린 다음 이를 복합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시 흥덕구 F동장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47에 있는 새청주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새청주새마을금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2동 2202호를 담보로 대출 2억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며 위 아파트에 피고인만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8.경 위 아파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아파트에는 세대주를 E으로 하여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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