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C는 2013. 12. 초순경 미국에서 필로폰 약 1.21g을 철제 캔디상자 속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A(A)’, 수취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은 2013. 12. 5. 15:51경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10. 14:3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금천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1.68그램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A, 수사1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